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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대출
  • 담보대상

    아파트, 주택, 빌라, 공장, 상가, 대지 등의 부동산

  • 대출자격

    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대출한도
    • * 감정가의 최고 75%까지
    • 단, 차주가 개인일 경우 주택 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별표5 주택관련 담보 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에 따라 30%~70% 적용
    • (대출최고한도개인 8억, 개인사업자 50억, 법인 100억까지)
  • 대출금리

    최저 4% ~ 12% (담보 및 신용도에 따라 차등)

  • 이자납입방법

    매월 후취

  • 연체이율

    약정금리+3% 이내(최고 15%이내)

  • 대출기간

    1개월 ~ 60개월

  •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원금균등,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0.5% ~ 2.0% (3년 이내)

  • 인지비용 부담
    • 대출금 5천만원까지는 수입인지 비용 면제이며,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로 차등 부과
    • 수입인지 비용은 고객과 저축은행이 각각 50% 부담

     

     

  •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1588-411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
    • 여신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고객
    • 대출 취급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고객
    • 금리인하요구권 연간 3회까지 행사 가능
    *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요건
    • 가계대출 : 취업 등 직장변동, 승진, 신용등급개선, 우수고객선정, 소득증가, 자격증 취득, 재산증가 등
    • 기업대출 : 재무상태 개선, 회사채 등급 상승, 특허 취득, 담보 제공 등
    *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제외가능 대상 및 요건
    • 보험계약대출, 집단대출, 리스, 신차할부 등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 및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
    • 대출상품별로 대출금리 결정시 고려하지 않는 사항은 행사요건에서 제외
    * 금리인하요구권 요청시 절차
    • 대출담당자에게 접수 및 안내 ⇒ 필요서류 제출(행사요건 증빙자료) ⇒ 당행 적정성 여부심사 ⇒ 신청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본인에게 유선,우편, 휴대폰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

    *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불가능 할 수 있음

     

     

  • 대출계약철회권
    * 대출계약철회권
    • 일반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 할 수 있는 권리
    * 대출계약철회 대상
    • 개인 대출자 중 대출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신용대출 또는 대출금액이 2억원 이하인 담보대출
    • (사잇돌대출,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 외부기관 위탁대출 및 기타 협약대출 제외)
    * 대출계약철회 행사 절차
    • 대출계약 후 14일이내(계약서 또는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기산) 철회 의사표시를 하고 원리금(부대비용) 등을 전액 반환함으로써 계약에 대한 철회 가능
    • 대출계약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이내 해당대출과 관련한 정보 삭제

    * 증액 및 중도상환의 변동사항 발생시 철회 불가
     

  • * 안내사항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이 하락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체시 계약기한 만료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여신거래기본약관
  • * [스카이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1-08호 (심의일: 2021.03.24 유효기간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