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2)표준약관 개정 전문(일부발췌)(2025.02.01)
(첨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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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채 보 증 약 정 서
년 월 일
(갑) 주식회사 스카이저축은행 (인)
주 소
(을) (인)
본인확인 인감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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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위 갑과 을사이에 을이 년 월 일자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발행하는 제 호 사채(이하 “사채”라 한다)에 대하여 갑이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함에 있어 을은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약정합니다.
제1조 (보증의 신청과 승낙)
①을은 갑에게 다음 사채원리금의 지급보증을 신청하였고 갑은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사채지급보증 총액은 금 원으로 합니다.
1. 사 채 원 금 : 금 원
2. 사채이자총액 : 금 원
②위 이자총액은 사채발행일 현재 제4조제6호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이며 그후 동조 동호에 의하여 금리연동 사채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액이 이와 다를 때에는 그 금액으로 합니다.
제2조 (보증기간?보증채무 이행청구기간)
사채에 대하여 갑이 보증하는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합니다. 그러나 사채권자가 갑에 대하여 사채원리금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원금에 대하여는 그 상환기일로 부터, 이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로부터 각 3월이내로 하고 이 기간내에 이행청구 없으면 갑의 보증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조 (보증료 등)
①갑이 보증한 금액에 대한 보증료의 율은 연 %로 하고 을은 다음의 기일에 그 다음 기일까지의 보증료를 갑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매년 월 일
월 일
월 일
②이자후급조건인 경우 제1항의 보증료는 제4조 제6호에 의한 금리연동 사채이자율 적용으로 보증금액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날로부터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하되 변경후 최초로 도래하는 보증료 지급기일에 정산하고 최종의 보증료 지급기간중에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정산하기로 합니다.
이자선급조건인 경우 제1항의 보증료는 제4조 제6호에 의한 금리연동 사채이자율 적용으로 보증금액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된 금액에 터잡아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자지급기일과 보증료 지급기일이 다를 때에는 이자지급기일에 증감된 이자금액에 대한 보증료를 정산하기로 합니다.
③을이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하는 기일에 보증료를 갑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 %의 율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갑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④을은 제11조에 의한 주채무의 이행을 아니한 경우에는 곧 그 지급기일부터 그 이행일 전일까지 또는 갑의 보증채무 이행일 전일까지 갑이 정하는 특별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11조 제3항의 통지를 게을리 한 경우에도 그 통지 도달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에 준하기로 합니다.
제4조 (사채의 발행조건)
이 계약에 의하여 발행하는 사채의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채의 명칭 : 주식회사 제 회 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 금 원
3. 사채권의 형식 : 무기명식 이권부 보증사채
4. 사채권의 종류 : ( )만원권 ( )만원권 ( )만원 ( )만원권의 종
5. 사채의 발행가액 : 각 사채권의 권면금액의 %로 하되 동 가액이 사채발행인수실무협의회에서 정하는 청약일의 발행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과 상이할 경우에는 청약일의 발행수익률을 적용한 가액으로 합니다.
6. 사채의 이율 :
가. 확정금리인 경우
사채발행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 연 %로 하되 동 이자율이 사채발행인수실무협의회가 정하는 청약일의 이자율과 상이할 경우에는 청약일의 이자율로 합니다.
나. 변동금리인 경우
( ) 수익률(또는 금리)에 ( )%를 가산한 율로 합니다.
7. 원금상환방법과 상환기일 :
사채의 원금은 년 월 일에 전액을 상환한다. 그러나 상환기일이 상호저축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합니다.
8. 이자지급방법과 지급기일 : 이자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원금 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다음 이자 지급기일에 매 개월분씩을 선급(후급)합니다. 그러나 이자 지급기일이 상호저축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이자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9. 사채원리금지급장소 :
10. 사채의 납입 기일 : 년 월 일
11. 사채의 발 행 일 : 년 월 일
12. 사채의 이자기산일 : 년 월 일
13. 사채발행의 방법 :
제5조 (사채권의 기재사항)
사채권에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제10호 제외)과 다음 사항을 적으며 을이 기명날인후 갑이 이를 확인하고 이에 기명날인 합니다.
1. 을의 명칭 :
2. 갑의 명칭 : 상호저축은행
3. 사채의 보증총액 : 금 원
원금 원
이자총액 원
위 이자총액은 사채발행일 현재 제4조 제6호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이며 그 후 동조 동호에 의하여 금리연동 사채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액이 이와 다를 때에는 그 금액으로 합니다.
4. 보증사채인 사실의 표시 - 사채권 앞면에 다음과 같은 문언을 적습니다.
(주) 스카이저축은행은 이 사채의 원리금 지급을 보증합니다. 년 월 일 (주) 스카이저축은행 대표이사 (인) |
5. 지급보증기간의 표시 및 그 기간내에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채무가 소멸 된다는 뜻의 표시 - 사채권 앞면에 다음과 같은 문언을 적습니다.
(주) 스카이저축은행이 이 사채를 보증하는 기간은 년 월 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합니다. 그러나 사채권자는 원금에 대하여는 상환기일로부터 이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로부터 3월이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에 이행청구 없으면 보증채무는 소멸합니다. |
6. 사채보증을 위한 계약에 의하여 발행된 채권인 사실의 표시 - 사채권의 앞면에 다음과 같은 문언을 적습니다.
이 사채는 년 월 일 (주)스카이저축은행과 간에 체결된 제 호 사채원리금 지급보증 약정의 조건에 따라 발행된 사채입니다. |
7. 갑이 확인하지 아니한 채권이나 변조?위조 기타의 사고채권에 대하여는 보증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의 표시 - 사채권의 뒷면에 다음과 같은 문언을 적습니다.
(주) 스카이저축은행은 이 사채가 제 회 사채임을 확인하고 기명날인 합니다. 이 확인이 없는 채권이나 변조?위조 기타의 사고채권에 대하여는 (주) 스카이저축은행은 보증의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
8.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
상 호 :
주 소 :
9. 사채권의 번호 :
제6조 (사채청약서의 기재사항)
을은 사채청약서에 상법 제474조 소정 기재사항 이외에 다음의 사항을 적습니다.
1. 제5조 제4호, 제5호, 제7호의 사항
2. 갑과 을 사이에 보증에 관한 조건은 따로 약정서를작성하여 갑과 을이 이를 비치 공시한다는 뜻
제7조 (사채권의 작성과 견양제출)
을은사채권의 서식을 갑과 협의하여작성하며 사채권을 인쇄한 후 그 견양을 갑에게 제출합니다.
제8조 (사채권의 분할?병합 금지)
을은 사채권의 분할 또는 병합을 아니합니다.
제9조 (어음의 교부)
①을은 이 약정에 따른 을의 갑에 대한 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원금에 관한 금액은 원금상당액?지급기일은 백지인 약속어음 1매, 매회의 이자에 관한 금액?지급기일 백지인 약속어음 매 및 제비용?지연배상금 등에 관한 금액?지급기일 백지인 약속어음 1매 등 총 매의 약속어음을 연대보증인과 공동발행하여 이 약정과 동시에 갑에게 교부하고 갑에게 그 백지부분의 임의보충권을 부여합니다.
②갑은 을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전항의 백지어음을 보충하여 행사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10조 (사채원리금 지급대행계약)
①을이 사채원리금 지급업무를 갑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그 지급자금을 그 지급기일 전일까지 갑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②을이 사채원리금 지급업무를 갑 이외의 제3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탁계약에 다음 사항을 약정하고 계약체결후 곧 그 계약서 사본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을은 사채원리금의 지급기일 전일까지 지급대행자에게 지급자금을 인도하기로 합니다.
2. 지급대행자가 을로부터 전호의 지급자금을 인도받지 못한 때에는 지급기일의 영업개시 즉시 지급불능의 사실을 갑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11조 (주채무이행의무와 통지의무)
①을은 갑이 보증한 사채원리금 지급의 주채무에 관하여 그 지급기일전에 지급자금을 제10조에 의한 지급대행자에게 인도하거나 기일에 직접 그 채무를 이행하여 갑에게 부담을 지우지 아니합니다.
②을은 사채이자 또는 원금의 지급기일의 5일전까지 그 지급의 가능여부를 갑에게 통지합니다.
③을은 제1항에 의한 사채이자 또는 원금의 주채무 이행을 한 때에는 그 때마다 곧 그 내용을 갑에게 통지합니다.
제12조 (보증채무의 이행)
갑은 제10조 제2항 제2호의 통지나 제11조 제2항에 의한 지급불능의 통지를 받은 때 또는 제11조 제3항에 의한 주채무 이행통지가 없는 때에는 사채원리금의 지급기일 도래후 사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대로 보증채무로서 사채원리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갑은 을에게 사채권자에 대해 변제할 예정임을 사전에 통지합니다.
제13조 (구상과 지연배상금)
①갑이 제12조에 의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을은 곧 갑에게 이를 상환합니다.
②을이 제1항에 따라 곧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곧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전일까지, 그 금액에 대하여 제3조 제3항에 정한 율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14조 (사전구상)
갑이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한 사전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사전구상금은 기일에 지급할 사채원리금을 사전구상일로부터 기일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상사법정금리로 할인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15조 (손해배상책임)
①갑은 사채원리금 지급보증에 대한 책임외에 사채에 관련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합니다.
②사채의 발행?관리?상환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책임은 모두 을이 지기로 합니다.
제16조 (통지사항)
을은 이 약정상의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기 전에 다른 사채나 주식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갑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17조 (계약의 실효)
을이 이 약정일로부터 60일내에 사채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연히 이 약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제18조 (약정서의 비치?고시)
갑과 을은 이 약정서의 사본을 비치하여 을의 주주, 채권자 또는 사채응모자나 사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열람하거나 등사하게 한다. 이 경우에 갑은 청구자로부터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9조 (약정비용)
이 약정에 관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합니다.
제20조 (약정의 변경)
①갑은 채권의 보전과 투자자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이 약정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②이 약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제21조 (등록사채에 관한 특약)
①을이 당해사채를 등록기관을 지정하여등록발행하는 경우에는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②제1항의 경우 이 약정서 제5조 및 제7조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4조 및 제8조의 “사채권”을 사채로 합니다.
③제1항에 의하여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채권자가 당해사채의 등록을 말소하고 사채권의 발행을 요청할 경우에 을은 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사채권을 발행합니다.
④을이 등록사채를 발행하여 등록기관으로부터 “채권등록부” 기재통지를 받은 경우 그 사본 1부를 원금납입일로부터 10일이내에 갑에게 제출합니다.
이 약정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합니다.
※ 지급보증 의뢰인은 다음 사항을 읽고 본인의 의사를 사실에 근거하여 자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기재예시 : 1. 수령함. 2. 들었음.)
1.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계약서 1통을 확실히 수령하였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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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약관과 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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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담 자 |
직 위 : 성 명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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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채 보 증 약 정 서
(전환사채용)
년 월 일
(갑) 주식회사 스카이저축은행 (인)
주 소
(을) (인)
본인확인 인감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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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위 갑과 을사이에 을이 년 월 일자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발행하는 제 회 전환사채(이하 “사채”라 한다)에 대하여 갑이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함에 있어 을은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약정합니다.
제1조 (보증의 신청과 승낙)
①을은 갑에게 다음 사채원리금의 지급보증을 신청하였고 갑은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지급보증총액은 금 원으로 합니다.
1. 사 채 원 금 : 금 원의 %인 금 원
2. 사채이자총액 : 금 원
②위 이자총액은 사채발행일 현재 제4조 제6호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2조 (보증기간 및 보증채무 이행청구기간)
이 사채에 대하여 갑이 보증하는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사채권자가 갑에 대하여 사채원리금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사채원금의 %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상환기일로부터, 이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로부터 각 3월 이내로 하고 이 기간내에 이행청구가 없으면 갑의 보증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전환청구로 인하여 전환된 부분에 관하여는 사채원금의 %에 해당하는 금액과그 이자에 대하여는 전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보증이 실효됩니다.
제3조 (보증료 등)
①갑이 보증한 금액에 대한 보증요율은 연 %로 하고 을은 다음의 기일에 그 다음 기일까지의 보증료를 갑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매년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②보증료 계산에 있어서 보증료 징수대상 금액은 지급보증총액으로 계산합니다.
③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료 징수대상금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보증료는 그 변경된 날로부터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하되, 변경후 최초로 도래하는 보증료 지급일에 정산하고 최종의 보증료 지급기간중에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정산하기로 합니다.
④을이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하는 기일에 보증료를 갑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 %율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 배상금을 더하여 갑에게 지급합니다.
⑤을은 제11조에 의한 주채무의 이행을 아니한 경우에는 곧 그 지급기일부터 그 이행일전일까지 또는 갑의 보증채무 이행일전일까지 갑이 정하는 특별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11조 제3항의 통지를 게을리한 경우에도 그 통지도달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에 준하기로 합니다.
제4조 (사채의 발행조건)
이 계약에 의하여 발행하는 사채발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채의 명칭 : 제 회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 금 원
3. 사채의 형식 : 무기명식 이권부 전환사채
4. 사채권의 종류 : 만원권의 종
5. 사채의 발행가액 : 각 사채권 권면금액의 %
6. 사채의 이율 :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 연 %로 합니다.
7. 원금상환의 방법과 상환기일 :
년 월 일에 사채원금의 %를 일시에 상환합니다. 그러나 상환기일이 상호저축은행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합니다.
8. 이자지급방법과 지급기일 :
이자는 사채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다음 이자지급기일에 매 개월분씩을 선급(후급)합니다. 그러나 이자지급기일이 상호저축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되, 이자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9. 사채원리금지급장소 :
10. 사채의 납입 기일 : 년 월 일
11. 사채의 발 행 일 : 년 월 일
12. 사채의 이자기산일 : 년 월 일
13. 사채발행의 방법 :
사채의 원금 원은 공모에 의하여 일시에 발행합니다.
14.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사채는 사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면액의 전액을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라 을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가. 전환조건
1) 전환비율
각 사채권면액(2매 이상의 사채권으로 전환청구시에는 그 권면합산금액)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주식수를 전환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에 대하여는 전환청구한 연도의 초일(발행 당해년도에는 발행일)부터 전환청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의 이자를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사채권면금액의 일부에 대한 전환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전환가격
본 사채발행을 위한 을의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증권거래소 시장에서 성립된 보통주 구주의 종가(기세는 제외)를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중 낮은 가액을 기준으로 한 보통주 기준주가인 원의 %에 해당하는 원을 전환가격으로 합니다.
3) 전환가격 조정
가) 전환청구를 하기전에 당초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기타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 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합니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합니다.
조정후전환가격={(조정전전환가격×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1주당 발행가액)} /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을과 주간사 회사가 협의에 의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합니다.
다) 전 가)의 산식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합니다.
나.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다. 전환청구기간
본 사채의 발행일이후 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일전
( 년 월 일)까지로 합니다.
라. 전환청구를 받을 장소
을의 명의개서 대행기관인 으로 합니다.
마. 전환의 효력발생
1) 전환의 효력 : 전환은 에 전환청구서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
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은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전환청구일이 속한 영업년도부터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전환청구일이 속하는 영업년도에 대한 이자는 소멸합니다. 그러나 당해 전환사채 발행년도중에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당해 전환사채 발행일에 전환된 것으로 합니다.
바. 유?무상증자의 제한
을은 전환권행사 이전에 유?무상증자를 실시함으로써 조정후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금액 미만이 될 경우에는 유?무상증자를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사. 잉여금의 사용제한
사채발행 당시의 잉여금은 전환권 행사시까지 현금으로 배당하지 아니합니다.
아. 미발행주식의 보유
을은 사채권의 소유자가 주식으로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까지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전환으로 발행될 주식(미발행주식)수를 보유합니다.
자. 등기
전환청구에 의한 증자등기는 전환청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주간내에 합니다.
차. 전환주권의 교부방법
전환청구로 발행되는 주식은 전환청구가 있는 월의 익월 20일부터 ( ) 에서 교부합니다.
카. 전환가격 조정시 공시방법
전환가격이 조정될 경우에는 을은 증권관리위원회, 증권거래소 및 주간사회사에 통보하며,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간되는 에 게재합니다.
제5조 (사채권의 기재사항)
사채권에는 제4조(제10호 제외)에서 정한 사항과 다음의 사항을 적으며 을의 대표이사가 이에 기명날인한 후 갑이 이를 확인하고 이에 기명날인합니다.
1. 을의 명칭 :
2. 갑의 명칭 :
3. 사채의 보증총액 : 금 원
1) 사채원금 : 금 원의 %인 금 원
2) 사채이자 총액 : 금 원
4. 보증사채인 사실의 표시 - 사채권의 앞면에 다음과 같은 문언을 적습니다.
주식회사 스카이저축은행은 이 사채의 원리금 지급을 보증합니다. 년 월 일 주식회사 스카이저축은행 대표이사 (인) |
주식회사 스카이저축은행이 이 사채를 보증하는 기간은 년 월 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사채권자는 원금의 %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상환기일로부터, 이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로부터 각 3월 이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이행청구가 없으면 보증채무는 소멸합니다. 다만, 전환청구로 인하여 전환된 부분에 대한 원금의 %에 해당하는 금액 및 그 이자에 대하여는 전환청구일로부터 보증이 실효됩니다. |
5. 지급보증기간의 표시 및 그 기간내에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채무가 소멸 된다는 뜻의 표시 - 사채권의 앞면에 다음과 같은 문언을 적습니다
6. 사채보증을 위한 계약에 의하여 발행된 채권인 사실의 표시 - 사채권의 앞면에 다음과 같은 문언을 적습니다.
이 사채는 년 월 일 주식회사 스카이저축은행과 간에 체결된 제 회 전환 사채의 원리금 지급보증약정의 조건에 따라 발행된 사채입니다. |
7. 전환청구권의 행사확인에 관한 사항 - 사채권의 앞면에 다음과 같은 문언을 적습니다.
이 사채권은 년 월 일자로 전환청구권이 행사된 사채권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전환권행사 확인자 명의개서 대리인 |
8. 갑이 확인하지 아니한 채권이나 변조?위조 기타 사고채권에 대하여는 보증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의 표시 - 사채권의 뒷면에 다음과 같은 문언을 적습니다.
주식회사 스카이저축은행은 이 사채가 제 회 전환사채임을 확인하고 기명날인합니다. 이 확인이 없는 채권이나 변조?위조 기타의 사고채권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스카이저축은행은 보증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9.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
상 호 :
주 소 :
10. 사채권의 번호
제6조 (사채청약서의 기재사항)
을은 사채청약서에 상법 제474조 및 제514조의 기재사항 이외에 다음의 사항을 적습니다.
1. 제5조 제4호, 제5호, 제8호의 사항
2. 갑과 을간의 보증에 관한 조건은 따로 약정서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이를 비치 공시한다는 뜻
제7조 (사채권의 작성과 견양 제출)
을은 사채권의 서식을 갑과 협의하여 작성하며, 사채권을 인쇄한 후 그 견양을 갑에게 제출합니다.
제8조 (사채권의 분할, 병합 금지)
을은 사채권의 분할 또는 병합을 아니합니다.
제9조 (어음의 교부)
①을은 이 약정에 따른 을의 갑에 대한 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원금에 관한 금액은 원금의 % 상당액, 지급기일은 백지인 약속어음 1매, 매 회의 이자에 관한 금액?지급기일 백지인 약속어음 매 및 제비용, 지연배상금 등에 관한 금액?지급기일 백지인 약속어음 1매 등 총 매의 약속어음을 전 연대보증인과 공동발행하여 이 약정과 동시에 갑에게 교부하고 갑에게 그 백지부분의 임의보충권을 부여합니다.
②갑은 을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제1항의 백지어음을 보충하여 행사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10조 (사채원리금 지급대행계약)
①을이 사채원리금 지급업무를 갑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그 지급자금을 그 지급기일 전일까지 갑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②을이 사채원리금 지급업무를 갑 이외의 제3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탁계약에 다음 사항을 약정하고 계약체결 후곧 그 계약서 사본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을은 사채원리금의 지급기일 전일까지 지급대행자에게 지급자금을 인도하기로 합니다.
2. 지급대행자가 을로부터 전호의 지급자금을 인도받지 못한 때에는 지급기일의 영업개시 즉시 지급불능의 사실을 갑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11조 (주채무 이행의무와 통지의무)
①을은 갑이 보증한 사채 원리금 지급의 주채무에 관하여 그 지급기일 전에 지급자금을 제10조에 의한 지급대행자에게 인도하거나 기일에 직접 그 채무를 이행하여 갑에게 부담을 지우지 아니합니다.
②을은 사채이자 또는 원금의 지급기일의 5일전까지그 지급가능여부를갑에게 통지합니다.
③을은 제1항에 의한 사채이자 또는 원금의 주채무 이행을 한 때에는 그 때마다 곧 그 내용을 갑에게 통지합니다.
제12조 (보증채무의 이행)
갑은 제10조 제2항 제2호의 통지나 제11조 제2항에 의한 지급불능의 통지를 받은 때 또는 제11조 제3항에 의한 주채무 이행통지가 없는 때에는 사채원리금의 지급기일 도래후 사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대로 보증채무로서 사채원리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갑은 을에게 사채권자에 대해 변제할 예정임을 사전에 통지합니다.
제13조 (구상과 지연배상금)
①갑이 제12조에 의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을은 곧 갑에게 이를 상환합니다.
②을이 제1항에 따라 곧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곧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전일까지 그 금액에 대하여 제3조 제4항에 정한 율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14조 (사전구상)
갑이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한 사전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사전구상금은 기일에 지급할 사채원리금을 사전구상일로부터 기일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상사법정금리로 할인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15조 (손해배상 책임)
①갑은 사채원리금 지급보증에대한 책임 외에사채에 관련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합니다.
②사채의 발행?관리?상환과 관련하여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책임은 모두 을이 지기로 합니다.
제16조 (통지 사항)
을은 이 약정상의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기 전에 다른 사채나 주식을 발행하고자 할 때는 미리 갑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17조 (계약의 실효)
을이 이 약정일로부터 60일내에 사채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연히 이 약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제18조 (약정서의 비치?공시)
갑과 을은 이 약정서의 사본을 비치하여 을의 주주, 채권자 또는 사채응모자나 사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열람하거나 등사하게 한다. 이 경우에 갑은 청구자로부터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9조 (약정비용)
이 약정에 관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합니다.
제20조 (약정의 변경)
①갑은 채권의 보전과 투자자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이 약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이 약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제21조 (등록사채에 관한 특약)
①을이 당해사채를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등록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②제1항의 경우 이 약정서 제5조 및 제7조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4조 및 제8조의 “사채권”을 사채로 합니다.
③제1항에 의하여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채권자가 당해사채의 등록을 말소하고사채권의 발행을 요청할 경우에 을은 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사채권을 발행합니다.
④을이 등록사채를 발행하여 등록기관으로부터 “채권등록부” 기재통지를 받은 경우 그 사본 1부를 원금납입일로부터 10일이내에 갑에게 제출합니다.
이 약정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합니다.
※ 지급보증 의뢰인은 다음 사항을 읽고 본인의 의사를 사실에 근거하여 자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기재예시 : 1. 수령함. 2. 들었음.)
1.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계약서 1통을 확실히 수령하였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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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약관과 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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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담 자 |
직 위 : 성 명 : (인) |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이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스카이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과 거래처(이하 “채무자”라 한다)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여신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저축은행은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매체에 비치?게시하고 채무자는 영업시간중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3. 3. 3>
제1조(적용범위) ① 이 약관은 저축은행과 채무자(차주?어음할인신청인?지급보증신청인?매출채권양도인 등 저축은행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사이의 계 또는 부금의 급부 및 어음대출?어음할인?증서대출?지급보증?매출채권거래 기타 여신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된다.
②이 약관은 채무자가 발행?배서?인수나 보증한 어음(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저축은행이 제3자와의 여신에 관한 거래에서 취득한 경우에 그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다만,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항, 제15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 2003. 3. 3>
③이 약관은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저축은행의 본?지점과 채무자의 본?지점 사이의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모든 거래와 채무이행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제2조(어음채권과 여신채권) 채무자가 발행하거나 배서?보증?인수한 어음에 의한 여신의 경우에는, 저축은행은 어음채권 또는 여신채권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청구할 수 있다.
제3조(이자 등과 지연배상금) ①이자?할인료?보증료?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이라 한다.)의 율?계산방법?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저축은행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해당사항을 계약 체결전에 상품설명서 및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윤년의 경우 1년을 366일로 보고 계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3. 3. 3, 2013.5.31, 2014.8.20>
②이자 등의 율은 거래계약시 채무자가 다음 각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3. 3. 3>
1.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저축은행이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저축은행이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③제2항 제1호를 선택한 경우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저축은행은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변동요인이 해소된 경우에는 저축은행은 지체없이 해소된 상황에 부합하도록 그 율을 변경하여야 한다. <신설 2003. 3. 3>
④제2항 제2호를 선택한 경우 이자 등의 율에 관한 저축은행의 인상?인하는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신설 2003. 3. 3>
⑤채무자가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내에서 저축은행이 정한 율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사정의 변화 및 기타 이에 상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그 율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3. 3. 3, 2014.8.20.>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개인금융채무자의 계좌별 대출원금(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저축은행은 본인과의 기존 약정에 따를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이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신설 2024.10.10>
⑦저축은행이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지급의 시기 및 방법을 변경한 경우에 그것이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이내이고 금융사정 및 그 밖의 여신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인 때에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하는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된다. <개정 98.7.10, 2003. 3. 3, 2024.10.10>
⑧제4항 및 제5항, 제7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저축은행은 그 변경기준일로부터 1개월간 해당 영업점 및 저축은행이 정하는 전자매체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신설 2003. 3. 3, 2024.10.10., 2024.10.21>
⑨채무자는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변경된 이율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8조에 의한 통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개월내에 서면으로 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제7항에 의하여 변경된 계산방법 등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해야 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98.7.10, 개정 2003. 3. 3, 2024.10.10., 2024.10.21>
⑩제9항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채무자가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저축은행에 대한 반환채무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변경전의 지연배상금율 등을 적용하기로 한다. <신설 98.7.10, 개정 2003. 3. 3, 2024.10.10., 2024.10.21>
제4조(비용의 부담) ①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개정 2011.4.1>
1.채무자?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저축은행의 채권?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나 보전[가압류 또는 가처분(그 해지도 포함)등을 말함]에 관한 비용 <개정 2003. 3. 3, 2011.4.1>
(2.삭제 <2003.3.3>)
2.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비용 <개정 2011.4.1>
(4.삭제 <2003.3.3>)
3.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비용 <개정 2011.4.1>
②제1항에 의한 비용을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아서, 저축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한다. 채무자가 이를 곧 갚지 아니하는 때에는 저축은행이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신 지급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날짜수 만큼, 상법 제54조에 의한 상사법정이율 범위내에서 약정금리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갚아야 한다. <개정 2003. 3. 3, 2011.4.1, 2014.8.20>
③저축은행은 대출약정시 채무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약정이자 외에 담보대출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03. 3. 3>
제4조의2(대출청약 철회) ①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호에 의한 일반금융소비자인 채무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② 저축은행은 제1항에 따른 소비자의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청약 철회에 대해 설명하고 소비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1.3.12.>
③ <삭제 2021.3.12.>
④ <삭제 2021.3.12.>
⑤ <삭제 2021.3.12.>
⑥ <삭제 2021.3.12.>
⑦ <삭제 2021.3.12.>
[본조신설 2016.12.19.]
제4조의3(위법계약의 해지) 채무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3.12.]
제5조(자금의 사용) 채무자는 여신신청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저축은행과의 여신거래로 받은 자금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기타 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신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8.25>
제6조(담보) ①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인은 채권보전을 위한 저축은행의 청구에 의하여 그 원상회복 및 담보의 보충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② 담보목적물의 처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임의경매 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채권자는 담보목적물로써 직접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에서 제 비용을 뺀 잔액을 제13조에 준하여 충당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매각대금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다.
“채무자 등”은 채무자, 설정자,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를 말한다.
1. 목적물의 가치가 적어 많은 비용을 들여 경매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
2. 경매시 정당한 가격으로 경락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공정시세가 있어서 경매에 의하지 않아도 공정가격 산출이 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 <개정 2003. 3. 3, 2006.7.10., 2016.12.19., 2023.2.20.>
③임의경매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채무자 등과 채권자가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해관계인이 채권자가 산정한 예상매각대금 이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야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담보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가치가 급속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담보권실행의 방법
2. 피담보채권의 금액
3.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
4. 담보목적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려는 이유 <신설 2016.12.19>
④채무자가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저축은행이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동산?어음 기타의 유가증권을, 담보로서 제공된 것이 아닐지라도, 저축은행이 계속 점유하거나 제2항 내지 제3항에 준하여 추심 또는 처분 등의 처리를 할 수 있기로 한다. <개정 2016.12.19>
제7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①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저축은행은 채무자에게 저축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다(지급보증거래에 있어서 사전구상채무 발생을 포함한다. 이하 같음). 이 경우, 저축은행은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가 도달하면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시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03. 3. 3, 2023.11.29>
1.저축은행에 대한 예치금 등 각종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도달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담보재산이 존재하는 채무의 경우에는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가압류를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개정 2003. 3. 3, 2023.11.29>
2.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제1호의 저축은행에 대한 예치금 등 각종 채권은 제외)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도달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신설 2003. 3. 3> <개정 2023.11.29>
3. 파산?회생?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개정 2006.7.10, 2017.8.11.>
4. 조세공과에 관하여 납기전 납부고지서를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5.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6.채무자의 과점주주나 실질적인 기업주인 포괄근보증인의 제예치금 기타 저축은행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제1호의 명령이나 통지가 도달한 때
②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 다만, 저축은행은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대출잔액 전부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 <개정 2014.8.20>
1.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할 때로부터 계속하여 1개월(가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간 지체한 때<개정 2015.10.2.>
2.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가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개정 2015.10.2.>
③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저축은행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저축은행은 서면으로 변제?압류 등의 해소?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이상으로 저축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저축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 <개정 2003. 3. 3>
1.저축은행에 대한 수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3. 3. 3>
2.제1항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개정 2003. 3. 3>
3.채무자의 제1항 제1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개시가 있거나 가압류통지가 발송되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 <신설 2003. 3. 3>
4.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저축은행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때
(4. 삭제 <01.6.10>)
5.제5조, 제19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개정 2003. 3. 3>
6.청산절차 개시, 결손회사와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조업중단, 휴업, 관련기업의 도산, 회사경영에 영향을 미칠 법적분쟁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악화되었다고 인정된 때
7.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대위변제 대지급정보?부도정보?관련인정보?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가 등록된 때 <개정 2003.3.3, 2006.3.2, 2006.7.10>
④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 저축은행은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이상으로 저축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저축은행에 대한 당해 채무 전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 <개정 2003. 3. 3>
1. 제6조제1항, 제15조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3. 3. 3>
2.담보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저축은행을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양도하여 저축은행에 손해를 끼친 때, 시설자금을 받아 설치?완공된 기계?건물 등의 담보제공을 지체하는 때, 기타 저축은행과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3.보증인이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제3항 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당한 기간내에 보증인을 교체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3. 3. 3>
⑤개인금융채무자의 계좌별 대출원금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연체 등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합니다)이 정하는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저축은행은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0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진다.<신설 2024.10.10>
⑥저축은행이 제5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를 하는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하는 통지 내용, 통지 방법 및 예외사유 등 제반 규정을 따른다.<신설 2024.10.10>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금융채무자의 계좌별 대출원금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저축은행은 본인과의 기존 약정에 따를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이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신설 2024.10.10>
⑧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저축은행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이자?지연배상금의 수령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저축은행이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때부터 부활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24.10.10>
제7조의2 (채무조정 요청) 개인금융채무자의 계좌별 대출원금이 3천만원 미만인 채무자가 대출채무를 연체한 경우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축은행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4.10.10>
제8조(기한의 이익상실의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 등에 대한 통지) ①제7조 제1항 각호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때, 저축은행은 동조 제1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2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를 저축은행이 인지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9>
②제7조 제3항 또는 제4항 각호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저축은행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9>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을 통지한 경우라도 제7조 제8항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부활된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인의 동의가 없어도 계속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저축은행은 기한의 이익이 부활된 채무자의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기한의 이익 부활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9., 2024.10.21>
④제7조 제2항 각호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저축은행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19.>
⑤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제7조 제5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저축은행은 제7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보증인에 대해서도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4.10.10>
[본조신설 2003 .3 .3]
제9조(할인어음의 환매채무) ①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저축은행으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어음면 기재금액에 의한 환매채무를 지고 곧 변제하기로 한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저축은행은 그 이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환급하기로 한다.
1.채무자에 관하여 제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 의뢰한 모든 어음
2.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게 제7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되거나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②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저축은행이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이상으로 저축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어음의 환매채무를 지고 곧 변제하기로 한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저축은행은 그 이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환급하기로 한다.
1.채무자에 관하여 제7조 제3항, 제4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의뢰한 모든 어음
2.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 관하여 제7조 제3항, 제4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그가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③제1항, 제2항에 의한 채무를 변제하기까지는, 저축은행이 어음소지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④제1항, 제2항의 경우에도, 제7조 제8항을 준용한다.<개정 2024.10.10>
제10조(저축은행으로부터의 상계등) ①기한의 도래 또는 제7조에 의한 기한전 채무변제의무, 제9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채무의 발생 기타의 사유로,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와 채무자의 제 예치금 기타의 채권과를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다. <개정 2003. 3. 3>
② <삭제 2014.8.20>
③제1항에 있어서와 같이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저축은행은 사전의 통지나 소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채무자를 대리하여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채무자의 제 예치금을 그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환급받아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축은행은 대리환급 변제충당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한다.
④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와 채무자 및 보증인의 제예치금 기타 채권(이하 "제예치금 등"이라 한다)을 상계할 경우, 저축은행은 상계에 앞서 채무자 및 보증인의 제예치금 등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채무자와 보증인의 제예치금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해당 제예치금 등의 명의인에게 통보한다. <신설 2003. 3. 3, 개정 2014.8.20>
⑤제1항에 의한 상계나 제3항에 의한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보증인?담보제공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하여야 하며, 채권?채무에 대한 이자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저축은행의 상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 또는 저축은행이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위한 계산을 하는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이 경우 기한 미도래 예금 등의 이율은 해당 예금 등을 가입할 때 저축은행과 약정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3. 3. 3, 2014.8.20., 2020.2.12.>
제11조(채무자로부터의 상계) ①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 도래한 예금 기타의 채권과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와를 그 채무의 기한 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만기전의 할인어음에 관하여 상계할 경우에는, 채무자는 어음금액에서 환매일로부터 만기일까지 할인료 상당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환매채무를 지고, 이를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저축은행이 타인에게 재양도중인 할인어음에 관하여는 상계할 수 없기로 한다.
③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상계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상계통지에 의하기로 하며, 상계한 예금 기타 채권의 증서?통장은 이미 신고한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여 곧 저축은행에 제출하기로 한다. <개정 2003. 3. 3>
④제1항, 제2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채권?채무의 이자?할인료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상계통지가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또한 기한전 변제에 관한 특별한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르기로 한다.
제12조(어음의 제시?교부) ①어음이 따르는 거래에 있어서, 저축은행이 어음채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때에는, 저축은행은 그 어음을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거래영업점으로 한다. 이 경우 저축은행은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한다. 제11조에 의한 상계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다. <개정 2003. 3. 3>
②저축은행이 어음채권에 의하여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어음의 제시 또는 교부를 아니하여도 되며, 이 경우의 어음의 처리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03. 3. 3>
1. 저축은행이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2. 저축은행이 어음의 지급장소인 때
3. 교통?통신의 두절, 추심 기타의 사유로 제시 또는 교부의 생략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③제10조, 제11조에 의한 상계 등을 하고도 곧 이행하여야 할 나머지 채무가 있을 경우에 어음에 채무자 이외의 어음상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저축은행은 그 어음을 계속 점유하고 추심 또는 처분하여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03. 3. 3>
④저축은행이 어음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독촉을 할 경우에도, 어음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저축은행의 변제 등의 충당지정) ①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축은행이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 환급변제충당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한다. 그러나 저축은행은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3. 3. 3>
②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채무 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또는 기타법률이 정하는 법정충당순서에 의한다. <개정 2003. 3. 3>
③변제 또는 상계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 또는 제예치금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상환하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한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상계에 충당하기로 한다. 이 경우 채무자의 지정이 이미 연체된 채무를 제외하고 기한 미도래 채무에, 또는 무담보채무를 제외하고 유담보채무에 충당하는 등 저축은행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저축은행은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물적담보나 보증의 유무, 그 경중이나 처분의 난이, 변제기의 장단, 할인어음의 결제가능성을 고려하여 저축은행이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3. 3. 3>
④저축은행이 변제충당순서를 법정충당순서와 달리할 경우에는 저축은행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채무자와 담보제공자나 보증인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4조(채무자의 상계충당순서지정) ①채무자가 제11조에 의하여 상계하는 경우,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계에 충당한다. <개정 2003. 3. 3>
②채무자가 제1항의 지정을 아니하거나, 제1항의 충당지정에 의하면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3조에 준하여 저축은행이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기로 한다. <개정 2003. 3. 3>
③ 삭제 <2003. 3. 3>
제15조(위험조항?면책조항) ①채무자가 발행?배서?인수나 보증한 어음 또는 채무자가 저축은행에 제출한 제 증서 등이 불가항력?사변?재해?수송도중의 사고등 저축은행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손상?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 채무자는 저축은행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변제하기로 한다. 다만, 채무자가 저축은행의 장부?전표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저축은행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한 후 상환키로 한다. <개정 2003. 3. 3>
②채무자는 제1항의 분실?손상?멸실의 경우에 저축은행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어음이나 증서 등을 제출하기로 한다. 다만, 저축은행이 제3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어음이나 증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제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어음이나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실없이 이중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저축은행이 부담하기로 한다.
④저축은행이 어음이나 제 증서 등의 인영?서명을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인감?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어음?증서 등과 도장?서명에 관하여 위조?변조?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하며, 채무자는 어음 또는 증서 등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한다.
제16조(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 ①채무자는 거래에 필요한 채무자의 명칭?상호?대표자?주소 등과 인감?서명을 저축은행이 정한 용지에 의하여, 미리 신고하기로 한다. 또한 대리인에 의하여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 그 성명?인감?서명 등에 관하여도 같다.
②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저축은행에 서면, 전화, 팩스, 기타 전자적 수단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31>
제17조(자료의 성실 작성의무) 채무자는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저축은행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제출하기로한다.
[본조신설 99.8.25]
제18조(통지의 효력) ①저축은행이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 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채무자가 제16조 제2항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연착되거나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보며, 개인금융채무자의 계좌별 대출원금이 3천만원 미만인 개인금융채무자의 기한전의 채무변제 통지에 대해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3.3.3., 2024.5.8. 2024.10.10>
③저축은행이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9조(회보와 조사 등) ①채무자는 그 재산?경영?업황 또는 융자조건의 이행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저축은행의 청구가 있으면 곧 회보하며, 저축은행이 필요에 따라 채무자의 장부?공장?사업장 기타의 조사에 임할 경우에는, 협조하기로 한다.
②채무자는 그 재산?경영?업황 기타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청구가 없더라도 저축은행 앞으로 곧 통지하기로 한다.
③저축은행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회보 등이나 조사에 의하여, 채무자가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부실여신의 보유, 경영상황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채권회수 불능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직원을 파견하여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에 관하여 채권보전을 위한 범위내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
제20조(여신거래조건의 변경) ①저축은행은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시 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을 조정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변경할 수 있기로 한다. <개정 2020.12.3.>
②채무자는 제1항에 의하여 여신거래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기준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여신거래조건을 적용하기로 한다.
③채무자는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변경을 서면, 전화, 팩스, 기타 전자적수단의 방법으로 요구할 수 있기로 한다. 이 경우 저축은행은 적정성여부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 앞으로 곧 통지하기로 한다.
[본조신설 99.8.25] <개정 2018.4.20.>
제20조의2(법정 최고금리 변경사항 반영 등) 저축은행은 채무자와 약정한 금리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또는「동법 시행령」(이하 “법령”이라 한다)의 개정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개정 법령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약정금리를 법정 최고금리까지 인하하기로 하며, 변경된 금리는 인하일로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저축은행은 채무자에게 금리를 인하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SMS, E-mail 등으로 금리인하 사실을 통보하기로 한다.[본조신설 18.11.1]
제21조(이행장소?준거법) ①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영업점으로 한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저축은행의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을 그 이행장소로 한다.
②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적용 될 법률은, 채무자가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아닌 경우라도 국내법을 적용한다.
제22조(약관?부속약관 변경) ①저축은행이 이 약관이나 부속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저축은행의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변경내용(기존 채무자에 대한 변경약관의 적용여부, 신?구대비표 등)을 게시하여 채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즉시 게시(최소 1개월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2021.3.12., 2022.8.30>
1. 법령 개정, 제도 개선, 약관 변경권고(명령) 등으로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경우
2.약관 개정이 고객에게 유리한 경우
3. 변경 전 내용이 기존 고객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4. 기존 약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
②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의 약관변경 내용에 대하여 제1항의 게시 외에 서면ㆍ전자우편 등 채무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1개월 전까지(제1항 제1호ㆍ제2호의 경우 즉시) 개별통지(신?구 대비표 포함) 하여야 하며, 제1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채무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개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2022.8.30>
③저축은행은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전자적 수단 등 의사표시의 확인이 가능한 수단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게시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3.5.31.> <개정 2021.3.12.>
④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제3항의 게시·통지내용 포함)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무자의 서면·전자적 수단 등 의사표시의 확인이 가능한 수단에 의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저축은행에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3.5.31> <개정 2021.3.12.>
⑤저축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채무자가 요구할 경우 약관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5.31>
제23조(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저축은행과 채무자 또는 보증인 혹은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저축은행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저축은행이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정 최고금리 변경사항 반영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내용은 약관 시행일 이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대출약정에 한하여 적용하기로 한다.
첨부파일 | (첨부2)표준약관 개정 전문(일부발췌).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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