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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정기예금(복리)

상품개요
  • 상품내용
    일정기간 여유자금을 예치하고 확정금리로 만기까지 높은수익이 보장되는 SB톡톡(비대면) 전용상품입니다.
  • 가입대상

    만19세이상 (내국인)개인고객, 송금 가능한 시중은행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보유

    본인명의 휴대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당행 또는 타기관OTP(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 보안카드는 사용불가)

  • 가입기간
    1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 가입금액
    100,000원 이상
  • 구비서류
    신분증
금리정보
  • 약정이율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기본이율
  • 금리
    2024.11.27기준 (이율, 연수익률, %, 세전기준)

     (창구12개월/1,000만원 예치시 복리(세전)이자 ₩350,507)

    금리표이며 기간, 단리식(약정이율), 복리식(연평균수익률)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단리식(약정이율)
    복리식(연평균수익률)
    1개월
    2.10
    2.11
    3개월
    2.60
    2.63
    6개월
    3.40
    3.45
    12개월
    3.45
    3.50
    13개월~36개월
    3.20
    3.24
  • 우대조건
    -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만기일시지급
  • 이자지급 제한 사유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질권 설정 : 가능 (예적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0% 이내로 가능)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1개월미만 : 계약일의 보통예금 이율 범위내 적용

    1개월이상 : 약정이율 x 차등률 [단, 최저금리: 약정이율 x 50%}

    이율표이며 예치기간,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
    이율
    비고
    1개월 미만
    보통예금이율
    보통예금이율
    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기본이율 × 50%
    약정이율의 50%로 최저금리 설정
    6개월이상 ~ 12개월미만
    기본이율 × 60%
    12개월이상
    기본이율 × 70%
  • 중도해지시 이율안내
    신규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경과기간별 차등률 적용
  • 만기 후 처리방법
    직접해지 또는 자동재예치(원금연장, 원리금연장, 만기후자동송금)
  • 만기 후 이율
    이율표이며 경과기간,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경과기간
    이율
    1개월이내
    만기시점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고시금리
    1개월 초과
    보통예금이율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
    -
  • 수수료(요율/금액)
    증명서 발급 등 수수료는 영업점 문의
  • 기타사항

    최근 30일 이내에 타 금융기관 통장개설이 없는 고객 (당행입출금계좌 자동개설)

    최근 30일 이내에 타 금융기관 통장개설이 있는 고객은 비대면전용계좌 예금가입 (만기시점 자동해지송금처리)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후이율은 2019.07.01. 이후 가입분부터위 방식으로 적용되며 2019.07.01. 전에 가입한 경우 당시영업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율 적용.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스카이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4-34호(심의일:2024.11.26 유효기간 2024.11.27~2025.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