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정기예금(단리) | 예금상품 공시 | 상품공시실 | 스카이저축은행 인터넷뱅킹

회전정기예금(단리)

상품개요
  • 상품내용
    매 회전주기마다 계약기간 이내에서 이자율이 변동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 가입대상

    영업점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인터넷뱅킹신청은 영업점내방하여 신청

    (단 SB톡톡이용시 만 19세이상 개인고객가능, 외국인은 불가

  • 가입기간
    36개월(회전주기 6개월, 12개월) * 회전주기: 금리가 변경적용되는 주기
  • 가입금액
    100,000원 이상
  • 구비서류

    본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직계가족 : 가족관계증명서(3개월이내발급분), 예금주와 대리인의 신분증, 인감

    대리인 : 인감증명서(3개월이내발급분), 위임장(인감도장날인), 예금주와 대리인의 신분증, 인감

    미성년자, 법인 및 단체서류, 예금해지 서류는 영업점 문의

금리정보
  • 약정이율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기본이율
  • 금리
    2024.11.27기준 (이율, 연수익률, %, 세전기준)

    (창구12개월/1,000만원 예치시 복리(세전)이자 ₩360,833) 

    금리표이며 기간, 단리식(약정이율), 복리식(연평균수익률)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단리식(약정이율)
    복리식(연평균수익률)
    6개월
    3.50
    3.52
    12개월
    3.55
    3.60
  • 우대조건
    -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단리(매월지급), 복리식(만기일시지급 - 매 회전주기(12개월)마다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 * 회전주기이자지급 : 매 6개월, 12개월 회전주기 해당일에 원금만 연장되고 이자는 별도지급
  • 이자지급 제한 사유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질권 설정 : 가능 (예적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0% 이내로 가능)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  

    1개월미만 : 계약일의 보통예금 이율 범위내 적용

    1개월이상 : 약정이율 x 차등률 [단, 최저금리: 약정이율 x 50%]

     

    ① 신규일로부터 1회전주기가 도래하기 전 중도해지시

    ② 신규일부터 1회전주기 이상경과 후 중도해지시  

    2023.01.04.기준 (이율, 연수익률, %, 세전기준)

    이율표이며 경과기간,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①경과 기간
    이율
    비고
    1개월 미만
    보통예금이율
    보통예금이율
    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기본이율 × 50% 
    약정이율의 50%로 최저금리설정
    6개월이상 ~ 12개월미만
    (회전주기12개월만해당)
    기본이율 × 60% 
    이율표이며 경과기간,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②경과 기간
    이율
    매 회전주기 충족분
    약정이율적용
    매 회전주기가 지난 잔여기간
    매 회전주기 도래 전 중도해지이율 적용 
  • 중도해지시 이율안내
    신규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경과기간별 차등률 적용
  • 만기 후 처리방법
    직접해지 또는 자동재예치(원금연장, 원리금연장, 만기후자동송금)
  • 만기 후 이율
    이율표이며 경과기간,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경과기간
    이율
    1개월이내
    만기시점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약정금리
    1개월 초과
    보통예금이율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
    -
  • 수수료(요율/금액)
    증명서 발급 등 수수료는 영업점 문의
  • 기타사항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후이율은 2019.07.01. 이후 가입분부터 위 방식으로 적용되며 2019.07.01. 전에 가입한 경우 당시영업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율 적용.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스카이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4-34호(심의일:2024.11.26 유효기간 2024.11.27~2025.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