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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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금액 및 회수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부금을 납입하고 만기에 목돈을 마련하는 적립식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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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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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3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월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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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1,000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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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본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직계가족 : 가족관계증명서(3개월이내발급분), 예금주와 대리인의 신분증, 인감
대리인 : 인감증명서(3개월이내발급분), 위임장(인감도장날인), 예금주와 대리인의 신분증, 인감
미성년자, 법인 및 단체서류, 예금해지 서류는 영업점 문의
금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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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율입금시점 영업점 정기예금 실 예치기간의 고시금리에 따라 변동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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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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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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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만기일시지급(복리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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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제한 사유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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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이율
이율표이며 예치기간,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 이율3개월 미만보통예금이율12개월 미만연1.0%12개월이상연1.5%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신규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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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처리방법영업점내방하여 직접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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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이율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자율 적용
이율표이며 경과기간,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경과기간 이율만기일이후보통예금이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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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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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요율/금액)증명서 발급 등 수수료는 영업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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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중도해지이율 및 만기후이율은 2019.07.01. 이후 가입분부터 위 방식으로 적용되며 2019.07.01. 전에 가입한 경우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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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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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스카이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06호 (심의일:2025.04.03 유효기간:2025.04.04~2026.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