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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활용 체제

신용정보 활용체제의 공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31조에 의거, 스카이저축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1. 이용목적


.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
. 채권추심
. 마케팅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2. 신용정보의 종류

 

. 식별정보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재외동포 신용정보 등록번호),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 사업자·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등 신용거래정보

. 신용거래정보
개인신용거래정보 대출, 채무보증,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현황, 카드론, 가계당좌ㆍ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 기업신용거래정보 대출ㆍ지급보증 등 신용공여현황, 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 신용도판단정보
연체정보, 대위변제ㆍ대지급정보, 어음ㆍ수표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 정보, 관련인 정보 등

. 신용능력정보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

. 공공기록정보 국세·지방세·관세·과태료·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
제공대상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제공대상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1. 제공대상자


신용정보 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NICE평가정보: 02)3771-1004 www.credit.co.kr

코리아크레딧뷰로: 02)708-1000 www.allcredit.co.kr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2.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를 집중·수집·보관·제공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3.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식별정보
- 신용거래정보
- 신용도판단정보
- 신용능력정보

   

신용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저축은행중앙회 - 금융거래를 위한 전산시스템

슈어엠 - 문자전송서비스

온누리스타 - 문자전송서비스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1.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당행과의 거래관계 존속시 또는 고객정보제공동의 철회시까지


2.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파기절차 :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보유기간이 종료 후 파기됩니다.

파기방법 : 출력물, 서면 등은 파쇄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파기하고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1. 본인신용정보 제공·열람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신용정보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본인신용정보 정정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신용정보제공사실의 통보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1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한 경우 전화, 이메일, 또는 방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5. 개인신용정보 삭제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되고 3개월이 경과한 이후 선택적 정보, 5년이 경과한 이후 필수적 정보의 삭제를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상 의무이행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에 따른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6.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신용정보주체는 상거래관계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된 정보에 관하여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지받은 본인정보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를 수집ㆍ제공한 개인신용 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 정보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 및 신용정보 집중기관에게 그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자동화 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권

개인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 및 금융거래 설정 및 유지 등을 위해서 자동화평가를 하는 지 여부와 자동화 평가 결과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및 통지 요청권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3년간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현황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를 요구하거나 회사 홈페이지(www.skysb.c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9.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본인 등에게 전송하거나, 전송요구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와같은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고객센터 민원신청 또는 영업점(02-3485-4100) 앞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

성명 : 우홍준

부서 : 영업부

전화번호 : 02-3485-4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