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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요구권

금리인하 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신용공여 계약 당시와 비교하여 자신의 신용등급 등 상환능력이 변동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적용대상

고객(가계·기업) 및 대출종류(신용·담보대출) 등에 관계없이 행사가 가능합니다. 단, 집단대출 등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행사요건

대출상품에 따라 차주의 신용상태가 금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금리가 인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가계대출
금리인하 행사(청구) 가계대출 요건입니다.
행사요건
  • 소득증가(취업 등 직장변동, 승진, 자격증 취득)
  • 재산증가 및 부채감소 등
  • 신용도 상승(신용평가 회사의 개인 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 기타 저축은행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2. 기업대출
금리인하 행사(청구) 기업대출 요건입니다.
행사요건
  • 이익증가, 자산증가 및 부채감소 등 재무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회사채 등급 상승, 특허 취득, 담보 제공
  • 기타 저축은행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신청방법

서면, 전화, 팩스, 기타 전자적수단 및 저축은행이 정하는 방법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아래의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자격증, 기타 직위변동 확인서, 기타 신용상태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심사 및 통보

당행 적정성 여부심사 ⇒ 신청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본인에게 전화, 서면,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통지 ⇒ 심사결과 금리인하요구가 적정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고객과 여신조건변경 약정을 체결

유의사항

-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수 있음

-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 횟수, 신청 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 요구 가능

문의사항

영업점 대표번호 : 1588-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