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신용공여 계약 당시와 비교하여 자신의 신용등급 등 상환능력이 변동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적용대상
고객(가계·기업) 및 대출종류(신용·담보대출) 등에 관계없이 행사가 가능합니다. 단, 집단대출 등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행사요건
대출상품에 따라 차주의 신용상태가 금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금리가 인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가계대출
행사요건 |
---|
|
2. 기업대출
행사요건 |
---|
|
신청방법
서면, 전화, 팩스, 기타 전자적수단 및 저축은행이 정하는 방법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아래의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자격증, 기타 직위변동 확인서, 기타 신용상태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심사 및 통보
당행 적정성 여부심사 ⇒ 신청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본인에게 전화, 서면,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통지 ⇒ 심사결과 금리인하요구가 적정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고객과 여신조건변경 약정을 체결
유의사항
-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수 있음
-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 횟수, 신청 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 요구 가능
문의사항
영업점 대표번호 : 1588-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