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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담보대출(e-예적금담보대출)
  • 담보대상

    당사에 가입된 예적금

  • 대출자격

    당사의 예적금 가입고객

  • 대출한도

    예적금 불입액의 90% 이내

  • 대출금리

    해당 예·적금의 금리 + 1.5%
    (타의의 예적금 담보시 + 1.5%)

  • 이자납입방법

    매월 후취

  • 연체이율

    대출금리 +3% 이내(대출원리금의 합계액이 담보예적금액을 초과한 경우)

  • 대출기간

    해당 예적금의 만기일까지

  •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해당사항없음

  • 인지비용부담
    • * 대출금 5천만원까지는 수입인지 비용 면제이며,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로 차등 부과
    • * 수입인지 비용은 고객과 저축은행이 각각 50% 부담

     

     

  •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1588-411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 대출계약철회권
    • 일반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 할 수 있는 권리
    * 대출계약철회 대상
    • 개인 대출자 중 대출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신용대출 또는 대출금액이 2억원 이하인 담보대출
    • (사잇돌대출,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 외부기관 위탁대출 및 기타 협약대출 제외)
    * 대출계약철회 행사 절차
    • 대출계약 후 14일이내(계약서 또는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기산) 철회 의사표시를 하고 원리금(부대비용) 등을 전액 반환함으로써 계약에 대한 철회 가능
    • 대출계약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이내 해당대출과 관련한 정보 삭제

    * 증액 및 중도상환의 변동사항 발생시 철회 불가
     

     

  • 기타
    여신거래기본약관
  • * [스카이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1-08호 (심의일: 2021.03.24 유효기간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