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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일정기간 여유자금을 예치하고 만기까지 고수익이 보장되는 확정금리 상품입니다.
  • 가입대상

    제한없음

  • 가입금액

    100,000원 이상

  • 가입기간

    1개월 이상 36개월 이내

  • 이자지급방식

    단리(매월지급), 복리식(만기일시지급)

    (이자율의범위 및 산출기준 : 연2.0% ~ 연4.0% 세전)

  • 비과세

          ° 가입대상자 : 만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에 한하여 가입가능

          °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 수급자성명서, 독립유공자증, 유족증, 독립유공자확인원

          ° 가입한도 : 전 금융기관에서 1인당(원금기준) 5천만원 이내로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이자는 과세

          ° 적용제한 : 2020.01.01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관련법(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에 의거 직전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 종합

                          저축이 해지(일반과세 전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지방법
    • 영업점 내방 또는 온라인채널(인터넷/스마트폰뱅킹) 접속하여 해약
(연이율,%,세전기준) / (2024.02.13기준)

예금금리표이며 구분, 계약기간, 단리(연이율), 복리(수익율)이 있습니다.

구분 계약기간 단리(연이율) 복리(수익율)
정기예금
13개월~36개월
3.40
3.45
12개월
3.70
3.76
06개월
3.50
3.55
03개월
2.50
2.52
01개월
2.00
2.01
e-정기예금
13개월~36개월
3.50
3.55
12개월
3.70
3.76
06개월

3.50

3.55
03개월
2.60
2.63
01개월
2.10
2.11
  • 중도해지 금리
  • 1개월 미만 : 보통예금이율
  • 1개월이상~6개월미만 : 약정이율 × 50%
  • 6개월이상~12개월미만 : 약정이율 × 60%
  • 12개월이상 : 약정이율 × 70%
  • 만기후이율
  • 1개월 내 : 만기시점 동일상품 동일 계약기간의 약정금리          
  • 1개월 초과 : 보통예금이율

유의사항

  • e정기예금은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서비스를 통하여 가입가능합니다.(인터넷뱅킹 가입안내 : 신분증, 도장(서명거래가능) 지참하여 본인 영업점 내방 또는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통해 가입가능, 미성년자 가입불가)
  • e정기예금은 만기시에 자동해약처리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고객님께서 직접 인터넷뱅킹으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제한: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 출금에 제한이 있는 사고신고가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불가 등
  • 해지 및 제신고, 예적금담보대출(예금잔액 90%이내로 가능)은 본인거래만 가능합니다.
  • 신청고객에 한하여 자동재연장(원금연장/원리금연장) 또는 자동해지가 가능합니다.
  • 재연장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약정금리로 재예치되며, 금리를 제외한 계약기간 등의 계약조건은 최초의 계약조건과 동일적용
  • 자동재연장 제외사유: 지급제한이 있는경우, 재예치 후 계약금액이 비과세종합저축 한도를 초과한 경우, 은행의 사정에 의해 해당상품이 판매중단된 경우 등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스카이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4-05호(심의일:2024.02.08 유효기간 2024.02.09~2025.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