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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금융 상품 중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호금융상품목록

(2022년 01월 01일 현재)

변액보험상품의 경우 본 보호금융상품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에 한하여 보호됩니다. (보험사가 아닌 경우 생략)

보호금융상품목록안내표이며 번호, 계정과목, 금융상품명, 판매중단일, 비고 항목이 있습니다.
번호 계정과목 금융상품명 판매중단일 비고
1 보통예금 b-보통예금    
2 정기예금 b-정기예금(단리)    
3 정기예금 b-정기예금(복리)    
4 정기적금 b-정기적금(정액)    
5 보통예금 e-보통예금    
6 정기예금 e-정기예금(단리)    
7 정기예금 e-정기예금(복리)    
8 정기적금 e-정기적금(정액)    
9 정기예금 365정기예금(단리)    
10 정기예금 365정기예금(복리)    
11 신용부금 급부전부금    
12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13 보통예금 내가그린보통예금    
14 보통예금 보통예금    
15 정기예금 스마트정기예금(단리)    
16 정기예금 스마트정기예금(복리)    
17 정기적금 스마트정기적금(정액)    
18 보통예금 자유저축예금    
19 자유적립예금 자유적립예금    
20 자유적립예금 장기주택마련저축 2013-01-01  
21 자유적립예금 재형저축 2016-01-01  
22 정기예금 정기예금 단리식    
23 정기예금 정기예금 복리식    
24 정기적금 정기적금    
25 표지어음 표지어음예수금    
26 보통예금 함께그린보통예금    

타 금융회사 보호금융상품 취급목록

(2022년 01월 01일)
타 금융회사 보호금융상품 취급목록
번호 금융회사명 금융상품명 비고
□ 보험
해당사항 없음
□ 퇴직연금제도
해당사항 없음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해당사항 없음

문의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기관이 가입한 금융상품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여부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