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뉴스최근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피해에 주의하세요.
- 최근 일부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 우려 확산
비밀번호·OTP 정보 등은 유출되지 않았으나 유출된 개인정보를 결합한 맞춤형 대출빙자 사기에 각별히 유의
- 대출을 이유로 선입금·기존 대출 상환·앱 설치 등을 요구하면 사기이며,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및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 등을 통해서도 명의도용 대출 등 금융사기 피해를 사전 예방 가능
- 금융당국은 10.6. 금융회사를 긴급 소집하여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1개월, 연장 가능) 및 피해고객 전담 창구 운영, 유출 개인정보를 결합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강화,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을 통한 대응 등 2차 피해 방지에 총력을 다하도록 지도
| 첨부파일 | 261006_(보도참고) 최근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피해에 주의하세요.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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