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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스카이뉴스[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약관] 제정안내 (26.02.27)

등록일 : 2026.02.27

조회수 : 0

고객님 스카이저축은행입니다.
금융결제원 협조요청 문서에 따라 계좌해지.잔고이전 서비스의 대고객채널 확대 관련 사항 등을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약관에 반영한 표준약관 제정으로 이용약관이 개정될 예정이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제정내용
 -계좌해지 및 잔고이전 취급기관에 참가기관(저축은행) 대고객채널 추가
 -금융결제원의 보안성 강화조치 추가
□시행일자 : 2026.03.31. (화)부터
 -수신거래기본약관 제20조, 여신거래기본약관 제22조,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29조에 의하여 고객님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전자적 수단 등 의사표시의 확인이 가능한 수단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기존 가입자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첨부1)계좌통합관리서비스이용약관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첨부2)표준약관(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전문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 11호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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