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뉴스저축은행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안내 (25.11.10)
저축은행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안내 (25.11.10)
고객님 스카이저축은행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 약관으로 볼 소지가 있는 저축은행 표준약관에 대해 시정 요청사항을 반영한 표준약관 개정으로 이용약관이 개정될 예정이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서비스 제한 사유를 포괄적으로 정한 조항 관련
-대상약관 : 저축은행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약관 제14조(서비스의 제한)
□시행일자 : 2025.12.12. (금)부터
-수신거래기본약관 제20조, 여신거래기본약관 제22조,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29조에 의하여 고객님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전자적 수단 등 의사표시의 확인이 가능한 수단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기존 가입자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첨부1)표준약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https://www.skysb.co.kr/PtcDbrfInfo_002.act?DTA_NO=145
(첨부2)표준약관 개정(안) 전문(일부발췌)
https://www.skysb.co.kr/PtcDbrfInfo_002.act?DTA_NO=146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 25호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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