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종합저축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비과세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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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 만 65세 이상의 거주자
-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의자, 고엽제후유의중환자
-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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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도
-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천만원 한도내자
- (*만료일 이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혜택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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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장애인등록증, 수급자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유족증, 독립유공자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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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상품
당행 모든 예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스카이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19-1호(2019.01.02)